조회수 7 작성일35분 전 안녕하세요. 지방직 9급 교육행정직(일반직 지방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과거 수사경력 때문에 최종합격 후 임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제 사건은 두 건입니다.
1. 폭행: 2024년 10월 불송치(공소권없음).
2. 특수협박: 최초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이의제기 후 2025년 3월 최종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로 변경됐습니다.
현재 본인 확인용 범죄경력회보서에는 ‘해당자료 없음’으로 표시되지만,경북교육청급교육행정직임용시종결된수사경력조회여부및결격사 수사경력회보서에는 위 두 사건이 남아 있습니다. 유죄판결이 없으므로 법정 임용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실제 조회 및 임용 과정에서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이 걱정됩니다.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여쭙습니다.
1. 두 사건의 최종 처분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나요? 다른 변호사님은 ‘성범죄 외에도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은 모두 회보된다’고 하셨는데, 제 사건도 회보 대상인가요?
2. 경북교육청 9급 교육행정직 임용 시 경찰청에 어떤 조회를 요청하나요? 일반적인 결격사유 조회 외에 신원조사 또는 수사경력 조회도 실시하며, 이미 종결된 불송치·혐의없음 사건이나 과거의 기소유예 처분 이력까지 교육청에 전달될 수 있나요?
3. 2025년 경북교육청 최종합격자 등록 공고에는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제출이 명시돼 있습니다. 이 조회는 해당 범죄의 취업제한 여부만 확인하나요, 아니면 일반 폭행·특수협박 사건의 수사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나요?
4. 법정 결격사유가 아니더라도 교육기관 근무라는 이유로 수사경력을 확인하거나, 이를 근거로 임용을 거부·보류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시험 준비 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가능한 조회 범위와 실제 임용상 위험을 구분해 관련 법령을 근거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북교육청 일반직 신규임용 절차를 기준으로, 별도 조회가 허용되는 법적 근거와 실제 회보 범위까지 꼭 구분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련태그: 세금/행정/헌법, 수사/체포/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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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9급 교육행정직 임용 시 종결된 수사경력 조회 여부 및 결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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