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8 작성일32분 전 안녕하세요. 약 2년간 근무한 회사에서 퇴직금과 권고사직 합의금을 지급받지 못해 민사소송을 진행했고,임금퇴직금체불승소후회사재산이없으면회수할수있을까요 승소했습니다.

미회수 금액은 약 1,000만 원이며, 간이대지급금은 별도로 일부 수령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자금난을 겪고 있고, 최근 기존 사무실에서도 퇴실하면서 실제 강제집행할 재산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은행 예금압류와 제3채무자 진술 확보, 가상자산 반환청구권 압류 등을 진행했습니다. 은행에는 사실상 잔액이 없고 선행 압류도 존재하며, 가상자산 압류 역시 실제 현금 회수까지는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그 외에도 퇴직연금, 국세환급금, 거래처 매출채권, 카드·PG 정산금, 임대차보증금, 차량, 부동산, 유체동산, 공매재산 등을 알아봤지만 실질적으로 회수 가능한 재산을 찾지 못했습니다.

대표 개인에 대한 책임 추궁, 법인격 부인, 사해행위취소, 법인파산, 전문 채권추심업체 위임 등도 검토했습니다. 다만 퇴사한 근로자가 회사 내부의 자금 흐름이나 재산 이전 내역을 파악하기 어렵고,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에 비해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도 고려하고 있지만, 절차에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고 회사가 이미 재산을 처분했거나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변호사님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이처럼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고 여러 강제집행 방법까지 알아봤지만 회수가 어려운 경우, 실무적으로 추가로 시도할 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가 실제 회수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지, 퇴사자가 회사 내부자료 없이 대표 개인이나 실질 경영자의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또한 임금·퇴직금 채권자에게 일반 민사채권자와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실효적인 회수 절차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미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인 상황이라, 단순한 지급 독촉이나 추가 소송보다는 실제로 재산을 찾아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중심으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관련태그: 소송/집행절차, 노동/인사
법학, 법이론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