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gl**** 조회수 24 작성일12시간 전 안녕하세요 . 내년 9월쯤에 6억미만 아파트에 보금자리론을 받아 입주할 예정입니다.
현재 저는 공무원,보금자리론질문드립니다 아내는 자영업자로 연소득이 9천정도됩니다.(부부중 1인 7000이하로 보금자리 받을 예정)
혹시 보금자리론을 받은 이후에 아내가 출산으로 폐업하게되어 연소득 7천이하가 된다면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우대금리로 이미 대출받은 보금자리론금리를 중간에 낮출수있나요? (금리 재산정이 가능한지)
만약 중간에 금리재산정이 불가능하다면 아내가 미리 8월쯤에 폐업을 하려고하는데 아내 폐업 후 남편소득으로만 9월에 보금자리론을 받으면 연간소득으로 남편소득만 인정될수 있나요? (남편 1인 7천이하라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우대금리를 받고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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