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8 작성일23시간 전 2026.05월경 주차장 접촉사고. 청구인 차량(자차 미가입)이 운전석 도어를 개방하고 탑승 중이었고,주차장출차중열린차량문접촉사고과실은어떻게될까요 피청구차량이 좌측 조향 출차 과정에서 후미로 접촉, 상대 차량 출차 개시 후 접촉까지 약 1초 이내
제3자 블랙박스 영상 있음, -한문철TV 소개 : 100:0 의견
- 삼*** 초기 제안: 8:2 (1,200만 원 기준 전손 제안)
-분심위 1차 심의(2026.07.27.): 청구인 40%, 피청구인 60%. 상대 차량이 출발 전 주변을 살피지 않아 개문 상태인 청구 차량을 충격한 과실을 인정함. 다만 상대 운전자가 탑승해 시동을 켜고 출발 준비 중이었으므로, 청구인도 출발 후 개문했어야 한다며 과실을 인정함.
-분심위 재심의(2026.10.06.): 청구인 10%, 피청구인 90%. 상대 차량은 청구인이 문을 열고 탑승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주변을 살피지 않고 좌조향 출차하다 우측 후미로 열린 문을 충격한 과실이 무겁다고 판단함. 청구인도 상대 차량의 출차를 기다리지 않고 문을 열어 사고에 기여했다고 봄.
- 손해보험협회 자문: 청구인 10%, 상대방 90%가 구체적 사고 상황에 부합한다고 판단함. 도어 개방 당시 상대 차량은 정차 중이었고, 출차 과정의 후미 이동이 접촉의 직접 원인이었으며, 출차 후 약 1초 이내 접촉해 청구인의 회피가 어려웠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함. 서울중앙지법 2022나***** 판결을 참조함.
재심의 및 자문 의견에 따라 9:1을 원하나, 삼* 측은 8:2를 고수 중임.
중고차가액은 양측 보험사 모두 1,200만 원으로 확인됨. 전손 시 차량가액과 간접손해 등을 보상받을 수 있으나, 수리 시에는 중고시세 120% 한도 및 렌트 25일 기준이 적용됨. 현재 수리·전손 결정은 보류 중이며, 수리 착수 후 전손 전환이 어려울 수 있어 입고 전 판단이 필요함.

소송 시 상대방 100% 과실 인정 가능성있으며 과실비율 9:1 이상 받아주실수 있는 변호사님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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