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9 작성일53분 전 안녕하세요
11월 2일 저녁 10시 30분 경 식당에 혼자 식사를 하러 갔고,식당에서다수목격자앞욕설을들었다면모욕죄고소가능할까요 소스바에서 남자1명 여자1명 일행과 말싸움이 붙었습니다.
상대측에서는 제가 소스를 담던 중 상대 일행의 소스 접시를 건드려서 떨어질 뻔했고, 그 과정에서 다른 일행이 잡고 있던 소스 접시도 균형을 잃어 쏟아졌다는 주장입니다.
처음에 상대 일행 둘이 아 뭐해, 뭐하냐 라는 식으로 반말을 주고받았기에 초면인 상대에게 반말을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해 제 소스를 담는 것을 이어갔고, 남자가 이어서 저를 보고 말하자 뭐냐고 물었더니 다짜고짜 욕설과 반말, 폭언을 하며 식당 내에서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욕설의 내용은 대부분 저를 모욕하는 말이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 나는 표현은 씨발년아, 개년아, 미친년, 꺼져라 등이었고 말하는 도중 저에게 몸을 들이밀거나 얼굴을 들이밀며 위협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당시 식당 내부에는 다수의 손님과 직원들이 있었고, 직원들 또한 상황을 지켜보다가 말리는 등 조치를 하여 목격자가 다수 있습니다. 저는 상대가 반말과 폭언, 욕설을 하는 동안 상대에게 존댓말을 하며 욕설, 반말, 폭언을 하지 말고 천천히 얘기하라고 말했으나 상대는 그것에 더 반발하며 폭언과 욕설을 이어나갔습니다. 같이 있던 여자도 그 말에 동조하거나 거들며 계속 폭언을 하였고 제가 자리를 뜨는 순간까지도 저를 향해 욕설과 폭언을 반복, 상대 일행이 식당을 나가면서도 계속 욕설을 하였습니다.

매장 내 CCTV에 해당 장면이 찍힌 것을 확인했고, 직원들과 얘기를 나눠 본 결과 상대 남자가 일방적으로 저에게 욕설한 상황까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남성을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지 여쭤봅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폭행/협박/상해 일반, 명예훼손/모욕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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