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조회수 11,병원근무자국가건강검진161 작성일2022.11.12 안녕하세요 대학병원 외래에서 근무하는 20대 여자입니다.

올해가 짝수년도라 국가 건강 검진 대상자인데요.
제가 일하는 병원에서 직장인 검진을 받으래서
일반 검진을 받았습니다.
(피검사, 소변검사, 흉부 엑스레이, 신체계측)

저희 병원은 국가 검진 지정 병원은 아니구요.
그럼 이미 직장인 검진을 받았으니
국가 검진은 안 받아도 되는 건가요?
이중으로 받게 되면 비용이 발생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급히 물어봅니다.

국가 검진도 예약을 해 놓긴 했는데,
혹시 검진 예약한 병원에 유선상으로 문의한다면
중복이라 안 받아도 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내용과 무관한 답변은 신고합니다. 국민건강보험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