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nj**** 조회수 32 작성일7시간 전 올해 6월10일부터 현재까지 공사 현장에서 근무중입니다.
현장에 입사 후,토요일월차관련문의 토요일도 근무를 하고있는데 토요일에 한 번은 쉬게 해준다고 하여 한달에 한번씩 토요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여태 토요일에 쉰것은 월차사용이라고 합니다.근로계약서상 토요일에 한번 쉬는건 월차로 사용된다는 말은 기재되어있지 않고, 토요일은 무급휴일이라고 회사 사칙에 적혀있습니다. 급여는 토요일에 월차 사용된것으로 받은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 회사측에서 토요일에 하루 쉬는건 월차 사용이라고 전달 받은 적이 없습니다.이러한경우 회사측의 입장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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