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조회수 45 작성일4시간 전 상속세 세무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부동산,상속세세무관련질문합니다 보험, 예금 등 전부 5억이 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것도 남매들끼리 합의가 되지 않아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최근에 들어갔습니다. 변호사님은 내년말이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얘기하시며 상속세 신고를 12월 말까지 진행해야 되니 전문 세무사분을 알아보라 했습니다. 소송때문에 서로 연락도 안하는 중이어서 상속세신고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수 없지만 형과 동생의 평소 행실을 보면 분명 아무것도 안할것으로 예상되기에 제가 일단 신고를 하려 합니다. 만약 제가 한다면 신고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데 나중에 둘한테 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상속세 신고를 누군가가 했다면 신고했다는 내용을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그리고 소송을 준비하면서 어머니 통장계좌를 조회하던중 형과 동생한테 각 2억정도를 사전 증여를 해준 내역을 찾았습니다. 대략 6년동안 조금씩 증여가 된걸로 보이며 동생 남편 가게 오픈 자금, 아파트 계약금 생활비 등등이 증여되어 있고 따로 증여세는 안낸걸로 보입니다. 저는 10년동안 받은 내역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경우 형 동생의 사전증여를 불법으로 신고하여 증여세를 내게 할 수 있을까요?상속 신고를 하면 국세청에서 이 부분도 꼼꼼히 검사하여 증여세를 물게 한다는데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어떻게든 증여세를 물게 하고 싶습니다.
저의 이런 상황을 속시원하게 말씀해 주시고 직접 진행을 해주실수 있는 상속세 전문 세무사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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